A-DEMOS사법서사·행정서사 아데모스 사무소
COMPANY SETUP IN JAPAN

법인 설립 안내

한국 기업·개인의 일본 진출(주식회사 설립·지점 설치)을 정관 작성부터 법무국 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절차도, 전문가로서 절차 완료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설립까지의 전체 흐름과 고객님께서 미리 검토·준비해 주셔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법무사·변호사와 연계하여, 한일 양국에 걸친 절차를 한 곳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자본금 등 기본 사항이 정해지면, 사무소 보수를 포함한 상세 견적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까지의 흐름

  1. 체크리스트 기입·송부

    “주식회사 설립 사항 체크리스트”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웹사이트 문의 폼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2. 외환법(外為法)에 따른 신고 여부 판단

    일본 국내에서 외국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본 외환법(外為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사업, 사이버 보안 관련 사업, 농림수산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해당 여부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무소에서 확인해 드립니다.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납입 전에 진행합니다

  3. 상호 조사 · 서류 작성 · 날인

    유사 상호가 없는지 조사한 후, 당 사무소에서 정관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에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실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4. 자본금 입금

    정관 인증 후, 결정한 자본금을 발기인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회사 계좌가 없으므로 발기인 1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등기 신청

    필요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법무국에 신청합니다.이 신청일이 “회사 설립일”이 됩니다

결정해 주실 사항

  • ① 회사의 기본 정보

    상호(제1·제2 희망 — 결정 후 당 사무소에서 유사 상호 조사) / 사업 목적(수행할 사업 내용을 목록화, 최대 10개 정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정관에 반드시 명시. 외환법(外為法) 신고 대상 업종 —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사업·사이버 보안·농림수산업 등 — 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위 ‘설립까지의 흐름’ 2단계 참조) / 본점 소재지(주된 사무소 주소).

  • ② 자금과 주식

    자본금의 액수와 1주당 금액. 금액에 규정은 없으나, 정관 인증 비용이 100만 엔 미만 / 100만~300만 엔 미만 / 300만 엔 이상의 3단계로 달라집니다. 아울러 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행 가능 주식 수(상한)를 정합니다.

  • ③ 조직과 인원

    사업 연도(결산기. 최장 1년 — 1월 설립이면 12월 말이 사업 연도 말) / 임원 구성(이사회·감사 설치 유무, 임기 2·5·10년. 주식회사는 최장 10년에 한 번 임원 변경 등기 필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사 1명) / 관계자 선정(발기인·이사·대표이사).

준비해 주실 서류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

  • 개인 인감 증명서 — 발기인(주주) 전원, 그리고 대표이사(이사회 미설치 시 이사 전원). 각 1통.
  • 신분증 사본 —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앞·뒷면.
  • 회사 대표 인감(법인 인감) — 등기소에 등록할 인감. 가로·세로 1~3cm 규정. 미리 주문해 주십시오.
  • 개인 인감도장 — 위임장 등 작성 서류 날인용.

자본금 입금 후 준비해 주실 것

  • 통장 사본 — “표지”, “속 표지”, “각 입금 금액을 알 수 있는 페이지”.

※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이넘버 카드에 의한 전자 서명으로 일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회사의 전자 서명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 개요 (예시)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

회사 설립에는 ①자본금(발기인 계좌로 입금) ②회사 인감 제작 등 실비 ③등기 관련 실비·보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이며, 자본금 액수 등이 정해지면 상세 견적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내역 (예시)
정관 인증 수수료약 51,170엔
자본금에 따라 3단계로 변동(100만 미만 / 100만~300만 / 300만 이상)
등록 면허세150,000엔 ~
자본금의 0.7%, 최저 150,000엔
당 사무소 보수300,000엔 ~ (세금 별도)

※ 위 금액에 자본금 및 회사 인감 제작 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립 후 절차 (참고)

  • 세무서 · 도세 사무소 등

    “법인 설립 신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설립 후 2개월 이내 등 기한 있음). 청색 신고(青色申告)를 희망하는 경우 설립 후 3개월 이내 등의 기한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사회 보험 사무소(연금 사무소)

    법인은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제 업무가 개시되어 출근부·임금 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설립 후 2~3개월 후)가 된 뒤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진출,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문의는 아래 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하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접수 평일 9:3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