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안내
한국 기업·개인의 일본 진출(주식회사 설립·지점 설치)을 정관 작성부터 법무국 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절차도, 전문가로서 절차 완료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설립까지의 전체 흐름과 고객님께서 미리 검토·준비해 주셔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법무사·변호사와 연계하여, 한일 양국에 걸친 절차를 한 곳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자본금 등 기본 사항이 정해지면, 사무소 보수를 포함한 상세 견적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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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기입·송부
“주식회사 설립 사항 체크리스트”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웹사이트 문의 폼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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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법(外為法)에 따른 신고 여부 판단
일본 국내에서 외국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본 외환법(外為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사업, 사이버 보안 관련 사업, 농림수산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해당 여부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무소에서 확인해 드립니다.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납입 전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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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조사 · 서류 작성 · 날인
유사 상호가 없는지 조사한 후, 당 사무소에서 정관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에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실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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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입금
정관 인증 후, 결정한 자본금을 발기인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회사 계좌가 없으므로 발기인 1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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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필요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법무국에 신청합니다.이 신청일이 “회사 설립일”이 됩니다
결정해 주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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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기본 정보
상호(제1·제2 희망 — 결정 후 당 사무소에서 유사 상호 조사) / 사업 목적(수행할 사업 내용을 목록화, 최대 10개 정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정관에 반드시 명시. 외환법(外為法) 신고 대상 업종 —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사업·사이버 보안·농림수산업 등 — 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위 ‘설립까지의 흐름’ 2단계 참조) / 본점 소재지(주된 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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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금과 주식
자본금의 액수와 1주당 금액. 금액에 규정은 없으나, 정관 인증 비용이 100만 엔 미만 / 100만~300만 엔 미만 / 300만 엔 이상의 3단계로 달라집니다. 아울러 설립 시 발행 주식 수와 발행 가능 주식 수(상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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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직과 인원
사업 연도(결산기. 최장 1년 — 1월 설립이면 12월 말이 사업 연도 말) / 임원 구성(이사회·감사 설치 유무, 임기 2·5·10년. 주식회사는 최장 10년에 한 번 임원 변경 등기 필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사 1명) / 관계자 선정(발기인·이사·대표이사).
준비해 주실 서류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
- 개인 인감 증명서 — 발기인(주주) 전원, 그리고 대표이사(이사회 미설치 시 이사 전원). 각 1통.
- 신분증 사본 —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앞·뒷면.
- 회사 대표 인감(법인 인감) — 등기소에 등록할 인감. 가로·세로 1~3cm 규정. 미리 주문해 주십시오.
- 개인 인감도장 — 위임장 등 작성 서류 날인용.
자본금 입금 후 준비해 주실 것
- 통장 사본 — “표지”, “속 표지”, “각 입금 금액을 알 수 있는 페이지”.
※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이넘버 카드에 의한 전자 서명으로 일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회사의 전자 서명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 개요 (예시)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
회사 설립에는 ①자본금(발기인 계좌로 입금) ②회사 인감 제작 등 실비 ③등기 관련 실비·보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이며, 자본금 액수 등이 정해지면 상세 견적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 내역 (예시) | |
| 정관 인증 수수료 | 약 51,170엔 자본금에 따라 3단계로 변동(100만 미만 / 100만~300만 / 300만 이상) |
|---|---|
| 등록 면허세 | 150,000엔 ~ 자본금의 0.7%, 최저 150,000엔 |
| 당 사무소 보수 | 300,000엔 ~ (세금 별도) |
※ 위 금액에 자본금 및 회사 인감 제작 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립 후 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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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도세 사무소 등
“법인 설립 신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설립 후 2개월 이내 등 기한 있음). 청색 신고(青色申告)를 희망하는 경우 설립 후 3개월 이내 등의 기한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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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사무소(연금 사무소)
법인은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제 업무가 개시되어 출근부·임금 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설립 후 2~3개월 후)가 된 뒤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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